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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

    정부에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.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청기간( 24.2.21일부터)이 있으니 늦지 않게 놓치지 마시고 신청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    • 지원대상: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고, 연 매출액이 3,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. 또한,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. 2023.12.31 이전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
    • 매출규모: '22년 또는 '23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3,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을 지원합니다.(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), 당해연도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.
    • 전기요금 계약종: 주택용(비주거용)을 포함한 다양한 전기요금 계약종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업종 및 상시근로자: 제한 없음
    • 중복지원 제한: 1인이 개인 및 법인등 무관하게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곳만 지원가능,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

  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
   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유형 1: 직접 계약자

    •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 명의가 일치할 경우,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    • 최초로 발행되는 '24년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.

    유형 2: 비계약 사용자

    • 계약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, 관리비 고지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타인명의, 사무소 별도관리, 자율관리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.
    •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.(공동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위임장 제출하여 신청, 접수)

    신청방법

    신청방법 사용자매뉴얼(소상공인진흥공단).pdf
    1.00MB

     

     

    지급방법

    • 국세청 및 한전자료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
    •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 냄 문자 발송
    • 직접계약자는 통지 이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로 차감
    • 비계약자는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

     

    지원 종료 조건

    •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.
    •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어 적용됩니다.

    유의사항

    •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고, 개별증빙은 불인정
    •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연월일을 기준
    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됨
    • 제출된 서류를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, 반납하지 않음
    •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청신청일 경우,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이 가산되거나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

    청년들의 중·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연 이자율이 최대 6.25%에 최대 5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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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Q&A

    Q1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행되는 이유?

    • 소상공인은 내수 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음
    • 최근 20개월 간 전기요금 동결되었으나, 2022년 5월부터 32% 급등함
    • 소상공인은 고정비 중 에너지 비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취약함
    •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함

    Q2.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?

    •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,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
    • 활동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
    •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, 0원은 제외됨
    • 전기요금 계약종별로 다르며,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용·산업용 등이 해당됨

    Q3.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?

    •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됨

    Q4.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은?

    •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함
    •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청구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해서 한국전력 콜센터로 문의

    Q5. 구역전기사업자란?

    • 특정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

    Q6. 매출액 증빙자료 인정여부?

    •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만 인정되며,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음(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)

    Q7.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?

    • 공고일 기준(24.02.15)으로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능함(24.02.16일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음)

    Q8. 2024년 개업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?

    •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만 지원 가능함(휴업은 포함)
    •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불가합니다.

    Q9. 여러 개 사업자인 경우,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?

    • 1인당 1곳만 신청 가능함(법인 또는 개인 무관)
    • 공동대표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.

    Q10.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차이는?

    • 직접 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
    • 비계약 사용자는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(타인이 계약한 전기를 사용하고, 그에 대한 대가를 납부)

    Q11. 신청 방식은?

    • 직접 계약자는 한전에 통보 후 지원 시작(연매출 기준 3천만 원, 지원요건 충족 시)
    • 비계약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전기요금 환급 신청(고지서, 확인서를 통해 신청자 본인명의로 환급)

    Q12. 신청 절차는?

    • 온라인에서 간편 신청 가능함(주소창에 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. kr'입력)

    Q13.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은?

    •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한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함(계약자 본인이 아닐 경우 상담이 어려움)

    Q14. 방문 신청 가능 여부는?

    • 방문 접수는 없으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받을 수 있음
    • 비계약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챙겨서 상담도움을 받을 수 있음

    Q15. 계좌번호 인증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은?

    • 대표자 본인 계좌로 인증하고(개인 또는 법인), 입금 제한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음
    • 계좌인증이 안될 때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정상 계좌인지 확인

    Q16. 계좌 인증 가능한 은행은?

    •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증 가능함(신한은행, 하나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 등)

    Q17. 비계약 사용자 유형 선택 방법은?

    • 타인명의, 사무소 별도 관리, 자율 관리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함
    • 타인명의 :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고지서가 본인이 아닌 타인일 경우
    • 사무소 별도 관리: 집합건물에서 타인과 함께 사용할 경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
    • 자율관리: 집합건물 등 타인과 같이 사용하거나,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경우

    Q18.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류는?

    •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함
    • 타인명의: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과 재인정보동의서 제출
    • 사무소 별도관리: 관리비 고지서 사본
    • 자율관리: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

    Q19. 고지서 사본의 가림 처리 방법은?

    • 계약자 성명 부분을 가림 처리하고 제출함

    Q20. 비대상 받은 사업체의 이의신청 방법

    • 별도 안내 예정이며(5월 말), 이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
    • 주거용 사업장,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할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안내 예정

    Q21. 사업 안내자료 받는 방법은?

    •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(신청 홈페이지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도 얻을 수 있음

     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 현황 및 연락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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