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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4.03.0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'23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자녀가 있을 시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. 제도의 주된 목적은 근로 의욕을 북돋으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&지급시기
◈ 정기신청
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해 근로,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
- 신청대상자: '23년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
- 대상장려금: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
- 신청시기: '24.05.01 ~ 05.31
- 기준일: (총소득) '23년 귀속, (재산) '23.06.01, (가구원) '23.12.31
- 지급시기: '24.09월
- 지급금액: 산정액의 100%
◈ 반기신청
반기시청에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. 이는 반기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
- 신청대상자: '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
- 대상장려금: 근로장려금
- 신청시기: (상반기)'23.09.01 ~ 09.15, (하반기) 2024.03.01 ~ 03.15
- 기준일: (총소득) '22년 귀속, (재산) '22.06.01, (가구원) '22.12.31
- 지급시기: (상반기 신청분) '23.12월, (하반기 신청분·정산) 2024.06월
- 지급금액: (상반기분) 35%, (하반기분·정산) 추가지급 또는 환수 *23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
- 지급 및 정산: 연간 산정액의 35%를 상반기분으로 지급(12월)하고,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,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
- 유의사항: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
소득요건
◈ 정기신청
▶ 가구유형
- '23.12.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
- 단독가구: 배우자(법률상 배우자만 해당)와 부양자녀(18세 미만,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, 70세 이상 직계존속(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)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합계액) 등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▶ 소득요건(부부합산)
- '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
- 총소득은 근로소득(총 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*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(비과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.)
구 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| 2,200만 원 | 3,200만 원 | 3,800만 원 |
자녀장려금 | 해당없음 | 7,000만 원 |
▶재산요건(부부합산)
- '23.06.01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일 것
▶신청제외자
-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면 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
- '23.12.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(단,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)
- '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'23년 거주가(배우자 포함) 전문직사업(변호사, 변리사, 의사 등)을 영위한 자
- '23.12.31일 기준 거주가(배우자 포함)가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◈ 반기신청
- '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주자가 대상
- '24년 6월 정산 시에는 '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'23.06.01일 당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미만
▶ 반기신청 불가사유
- 본인 및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사업자 외의 자(사업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, 23.12.31일 당시 거주자(배우자포함)
- '23.12.31일 기준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
지급금액
신청방법
◈ 정기신청
◈ 반기신청
1. ARS 전화(음성 또는 보이는) :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 신청가능
2.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: 국민비서앱, 네이버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
3. 홈택스(모바일 또는 PC):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가능
4.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: 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→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주민번호 7자리 입력하고 신청
5.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: 전화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(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,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준비)
6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 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(모바일, PC) 또는 서면으로 신청
- 홈택스(모바일, PC) :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 선택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전세명세금 작성 →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-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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